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32조 (총회소집의 통지)
1. 공식 조문 원문
총회의 소집은 총회일 10일전까지 그 회의의 목적, 일시, 장소를
기재하여 제6조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공고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의 결정을 위하여 소집
1.하는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며, 직장신협의 경
2.우에는 직장 내 전자통신망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다.
3.조합의 해산․합병․분할
4.임원의 선출과 해임
5.자본금의 감소
6.정관의 변경
7.기타 이사회에서 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8.임원의 선출(상임임원만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을 위하여 총회를 소집함에는 제1항의
9.규정에 불구하고 총회 20일전까지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한다.
10.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의결권 및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
11.다.
신협중앙회의 다른 규정
이 법령의 자료
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· 82개 펼치기
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
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신협중앙회 원문 대조
cu.co.kr 공식 원문 확인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.